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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by 모정통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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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 주휴수당 뭐때문에 계속 난리법석인가?



근로기준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편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다.


주 15시간만 충족시키면 주에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다!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한주 5일을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 5일 근무제에서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단시간 알바(아르바이트)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자!!


급여를 지급하는 자(보스/사장)가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꼭 챙겨받자~~!!


힘들게 번 돈 다 챙겨 받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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