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슈

청년 내일채움공제

by 모정통 2019. 1. 8.

반응형

2019년 1월 3일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 기업, 근로자간의 공동적금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시 청년노동자가 2년 근무 중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지원금 되시겠다!


3년형은 청년노동자가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2019년 2년형은 6만명, 3년형은 4만명 도합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으로 있다면 채용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니 빨리 서두르도록 하자!!!



▶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출처: 워크넷 홈패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은?


 - 청년


  ◎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



  ◎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 기업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출처: 워크넷 홈패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클릭)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해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출처: 워크넷 홈패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