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컴퓨터를 접했을때가 8피트 컴퓨터인 "아이큐2000" 이란 컴퓨터이다.
대우에서 판매한 이 컴퓨터는 재믹스팩을 넣어 게임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였다.
그 후 16피트, 32피트, 42피트 등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왔다.
옛날 컴퓨터를 쓸때는 도스 디스켓을 넣고 부팅을 하고 명령어를 키보드로 쳐서 실행시키고 등등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했나 모를 정도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하고 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저작물을 게시해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
사진, 문서, 동영상, 음악 등등 이들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란 것도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다.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지못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저작권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CCL은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이 담겨있는 하나의 기호이다.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라이센스이다.
본 라이센스 표기는 한국을 포한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라이센스의 표식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저작물을 공유함.
저작자 표시
저작자 이름, 출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2차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 함.
동일조건 변경 허락
동일한 라이센스 표시 조건하에 저작물을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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