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 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매매 및 교환의 경우 서울 기준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요율은 지역별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상한요율이 정해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수 상한 요율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