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은 주휴수당 뭐때문에 계속 난리법석인가?
근로기준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편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다.
주 15시간만 충족시키면 주에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다!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한주 5일을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 5일 근무제에서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단시간 알바(아르바이트)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자!!
급여를 지급하는 자(보스/사장)가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꼭 챙겨받자~~!!
힘들게 번 돈 다 챙겨 받자!!! 꼭!!!!!
알바몬에 '알바급여계산기'라는 좋은 것이 있어 이를 공유해본다.
3. 본인의 시급과 일수를 입력해서 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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