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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수수료율표

by 모정통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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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 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매매 및 교환의 경우 서울 기준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요율은 지역별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상한요율이 정해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수 상한 요율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3.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 + (월차임 x 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주택 요율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별도

 

 

7.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해야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공인중개사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상한 요율을 계산한 금액까지만 지불합니다.

상한 요율의 금액 이상 요구 시지자체부동산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방법 : 방문, 전화 등

-제출서류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만약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미포함 상태이면 별도로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s 공인중개소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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