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 한다고 했다.
'무주택 세대주'에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
가입연령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이하로 확대 조정 함!
(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29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임대 시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X24개월)까지 연 1%대 저리로 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떻게 가입하나?
가입소득 한도는 전년 소득 3000만원 이하 가능
(장점: 청약종합저축보다 1.5% 추가 이율 (10년간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 / 비과세 혜택= 2년이상 유지시 최대 10년까지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 면제)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한 고객도 가입조건에 맞으면 전환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 자세한 정보는 본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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