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17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접수방법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의 여행경비 적립시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2019년 모집규모는 8만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 최종 선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으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관련상품 등 구매가능. (관련 홈패이지 =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참조바람) (출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패이지) 2019. 2. 7. 이전 1 ··· 3 4 5 6 7 8 9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