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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접수방법

by 모정통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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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의 여행경비 적립시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2019년 모집규모는 8만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


최종 선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으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관련상품 등 구매가능.


(관련 홈패이지 =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참조바람)




(출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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