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9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 한다고 했다. '무주택 세대주'에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 가입연령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이하로 확대 조정 함! (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29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임대 시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X24개월)까지 연 1%대 저리로 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 2018. 12. 26. 이전 1 2 3 4 다음